수중레저사업-교육업, 임대업 등록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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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다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23회 작성일 17-11-18 14:13본문
< 수중레저사업 - 교육업, 임대업 등록 : 해양수산부 >
수중레저법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 됨에 따라 수중레저 관련 업 등록을 인증.
수중레저업은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뉴서울 다이빙풀/ 마레스 서울은 법정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업 자격을 모두 이수와 함께 교육업(강습), 임대업(공기통 포함) 충전, 장비대여, 판매, A/S등
수중레저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해양수산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서울, 경기, 인천포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기준에 부합하며 이용요금
신고서도 적합을 인증으로 활동결정..... 해양수산부 수중레저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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