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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해안 스쿠버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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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59회 작성일 18-06-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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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강원지역 일부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봄철을 맞아 4월~10월까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 해경은 수산물을 채취.양식
  절도등 행위를 중점 단속 할 방침....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시
  1천만원 이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등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 불감증으로 지속적인 단속 실시.
  따라서 우리 다이버는 활동에 유념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또한 해경과 해수부에서는 지난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강사 (리더 - 인솔자)들은
  법에 의해 누구나 강사(지도자)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 2018년 한해 즐거운 다이빙 시즌을 맞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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