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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가 제기한 수레법 개정민원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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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등출판사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324회 작성일 03-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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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가 제기한 수상레저안전법개정민원에 대한 견해

/풍등출판사, 격월간 Scuba Diver.
(※본 문건은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10월 6일자로 새로 작성된 것임.)

최근 수상레저와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한수중협회가 2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2건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해경서에서도 중복된 내용을 제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개정추진계획은 1998년에 다이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수상레저안전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Scuba Diver지 1998년 7/8월호 82쪽~185쪽에 자세한 기사가 나와 있슴).

이 글은 Scuba Diver지(이후 SDM으로 칭함)의 입장을 알리는 한편 여론을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개정계획안에 제출된 의견들 중 다이버들에게 직접 관계된 내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공문서 참조).

1. 레저행위의 30%에 달하는 수중레저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스킨스쿠바를 본법에 수용하여야 한다. - 통영 해경서-(SDM 견해: 다이빙이 레저행위의 30%에 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통계표 참조할 것).

2. 합법적인 다이버 이동수단 부재로 다이빙 기피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이빙 리조트 선박을 합법화하고 잠수레저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한수중협회 (SDM견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법의 해석을 정확히 해볼 것.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3. 수준미달인 잠수교육단체 난립으로 다이빙 안전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스쿠바다이빙 교육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한수중협회(SDM 견해: 안전도 불량하지 않다. 다이버인정증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

4. 수상안전사고 중 으뜸인 스쿠바 활동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다. 잠수점 운영 및 다이빙 영업은 수상안전 사각지대임으로 본법에 스킨스쿠바 활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연합회 (SDM 견해: 수상안전사고의 으뜸 아니다. 통계표 참조)

5. 법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이빙도 수상레저활동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연합회-(SDM 견해: 정의를 개정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다이빙의 안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과 이해집단들이 오히려 안전과 편의성, 편리성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6. 수상레저기구에 준하는 선박(다이빙용 선외기)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해경서-(SDM 견해: 2항과 동일.)

7. 무자격 스쿠바다이빙 금지 신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스쿠바다이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계획안-(SDM 견해: 국가가 레저활동자격을 줄 수 없다. 전문업계에 맡겨야 한다.)

8. 형식승인조항의 신설 개정계획안-(SDM 견해: 5항과 대동소이함.)

9. 개인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규정 신설 개정계획안-(SDM 견해: 어디까지 적용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워터바이크는 그 속도가 위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중스쿠터는 아주 느린 동력기구이다.)

※개정계획안에 보면 다이빙 스포츠가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될 경우 위에 예시한 것 외에 여러가지를 규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별첨 파일)

대한수중협회 세미나의 경과보고 및 견해

대한수중협회는 지난 9월 18일 [잠수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최측 참석자와 참석요청을 받은 주체와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수중협회(이병두, 정창호 참석). 한국잠수협회(안동군 참석), BSAC(박종섭 참석), IANTD(유재철 참석), IDEA(김석철 참석), NASDS(불참), NAUI(이성훈 참석), SSI(불참), TDI(불참), 수중세계(이선명 참석), 해저여행(신광식 참석), SDM(김인영 참석), 해양대학교(강신영 참석), PDIC(차주홍/ 심경보 참석), 해양경찰청(윤태익, 송근택 참석).

※ 세미나에 참석한 해경관계자는 잠수계에는 대표적으로 대한수중협회와 한국잠수협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여러 단체가 있음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경과 접촉했던 단체들이 이 기반 정보를 먼저 해경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수중협회는 핀수영 경기 이외인 잠수스포츠에 대하여 대표권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으로 대한수중협회가 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주식회사 CMAS 코리아 이름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무자들은 동일한 것이므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권자가 국내에 없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PADI의 중진들(CD)과 기타 누락된 교육 단체, 최소한 각 5~6명씩의 다이브리조트 업자, 장비수입업자, 다이빙 소매업자들도 다음 세미나(또는 해경의 의견조회)에 참여케 하여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여러 참석자들이 발언을 했으나 중요발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이빙 레저 전용보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전용선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낚시어선이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이빙을 낚시어선법에 의존하면 안된다. 일본 이즈반도의 다이빙 문화를 보면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이빙 전용선이 아니어서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어선 다이빙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수중협회-

2. 수준미달의 잠수교육단체들이 난립되어 수준미달의 강사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다이빙의 안전도가 위기에 처했다. 교육단체 등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한수중협회-

3.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렵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레저에 관한 법이 컴머셜 다이빙에 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심해줘야 한다. -PDIC/ 잠수기능사협회 차주홍-

4. 다이빙이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배를 타고 나가면 해경의 단속을 피해 이섬 저섬의 뒤로 도망 다니고 있다. 700여 개나 되는 다이브숍과 수많은 다이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빨리 제도권에 들어가 보호 받아야 한다. -해저여행 신광식-

5. 해경 윤태익 경정;

① 다이빙 사망자가 너무 많다. 무자격 다이버나 무자격 강사가 많다고 들었다. 위험도가 높으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다이빙계에서 민원을 제출하는데 해경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활동]의 정의를 “수상 또는 수중에서....”로 변경시키면 다이빙이 법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다이브 숍의 소형 선외기 보트들을 다이빙 전용선으로 허가해 주는 법을 만든다 해도 먼 바다에는 못나간다. 따라서 이것은 유선어법의 개정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선어법은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④ 해경은 다이빙이 본법에 포함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업계에서 요청하면 피할 수 없다.


SDM(Scuba Diver Magazine)의 견해.

1. 다이빙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이빙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에 다이버가 승선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1항을 볼 것). 이 조항에 의한 단속 때문에 다이빙을 못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수상레저사업등록미필(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다르다), 정원초과, 조종면허규정 위반, 수산물채취, 공무집행방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다른 이유로 단속을 받았을 뿐이다. 다이버의 승선 자체 때문에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이빙이 수레법에 포함된다고 해도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영업이 허용될 수 없고, 수중사냥, 정원초과, 금지구역의 다이빙,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 수레법에 다이빙이 수용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해야지 막연하게 구호를 외쳐서는 안된다.

2. 다이빙 위험도가 높으므로 교육단체와 잠수점 운영을 국가가 규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이빙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다이빙 인구가 100만명에 접근하고 있다거나 사망자가 너무 많다고 떠드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다이빙 인구는 20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다이빙의 위험도(사망자)도 크게 양호해져 오고 있다. 사망률은 세계평균치를 볼 때 매우 우량하다. 그 증거로 SDM은 도표1, 도표2, 도표3을 다음에 제시한다. 한국의 다이버 사망률은 10년 동안 크게 호전되어 모범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에 사망사고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이빙의 안전도 불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받게 한다.

첨부된 문서 도표1, 도표2, 도표3 참조

3. 참고 ①; DAN이 발표한 미국의 1995년도 다이버 사망률은 1만명 당 3.3명, 다이빙 인구 300만명으로 추산, 1년 평균 사망자 100명이다. 단, DAN의 통계는 감압병으로 사망한 사례를 집합시킨 것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4. 참고 ②; 1989년경 미국의 권위지 스킨다이버지는 미국의 다이빙 인구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이빙 사망자 통계를 가장 불리하게 계산한 경우(다이빙 인구를 가장 적게 추정)와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경우(다이빙 인구를 가장 많게 추정)로 분리했는데 각각 1만명당 20명 사망, 1만명당 1.7명 사망으로 계산했으며 스킨 다이버지는 그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치는 1만명당 10.8명이 된다. 물론 십수년 전의 통계이므로 현재의 미국 상황은 아니다.

5. 한국과 미국의 사회발전 정도에 차이를 인정할 때 1989년경의 미국 통계는 최근 한국의 통계(해양경찰청 집계)와 대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1만명당 사망자 10.8명, 한국은 1만명당 1명 미만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6. 해경의 통계에 누락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추계해 본다 해도 크게 개선된 사망률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스쿠바다이빙 사망률이 낮아진 과정

1. 한국의 스포츠 다이빙 역사를 훑어 보면 과거에는 무자격 강사와 무자격 다이버가 많았지만 현재는 심각한 무자격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계몽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1993년의 SDM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대한수중협회가 관리하는 올림픽 잠수풀에서 무자격 강사가 교육시키는 장면을 본 유자격 강사들은 협회의 수입을 방해한다고 욕을 먹을까봐 관리자한테 보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 관리자는 무자격 강사를 제지시켰다가 매를 맞은 사례도 있었다. 1990년대에는 롯데 잠수풀에서 무자격 강사가 교육시키다가 사망할 뻔한 피교육자 2명을 유자격 강사가 살려낸 일도 있다. 현재는 무자격 강사가 버젓이 풀에서 교육시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통념화되어 있다.

3.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력조절기를 무시하는 소위 빽팩 장비 다이버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엉터리 교육단체라고 지목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의 무지는 벗어나 있다.

4.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정증이 없는 사람에게 공기를 팔거나 장비를 대여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았지만 현재 이런 관행은 국가가 규제하지 않아도 완전히 없어졌으며 형사소추 당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다.

5. 예를 들어 1992년도 사망자 11명 중 제대로 교육받은 다이버는 단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무자격이었거나 규정상 혼자 다이빙하면 안되는 다이버 또는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이다. 이런 관행들은 현재 크게 개선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다이빙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이유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한글 교과서와 디지털 또는 비디오 교재들의 대거 등장 보급, 해를 거듭하면서 경력이 향상된 주류급 지도자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있다.

7. SDM은 수시로 다이빙 사고를 걱정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것이 마치 다이빙계의 안전도가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 양 악용되는데 일조를 했을지도 모른다. SDM은 다이빙 사망률이 하강하는 현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의 발표는 안전감각을 둔화 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선진국의 사례

1. 다이빙 스포츠를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일찍이 다이빙 장비를 아무에게나 판매하고 교육단체들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한 특정 공무원이 다이빙 스포츠를 국가가 규제하도록 시도한 일이 있으나 다이빙 언론과 다이빙계의 리더들이 뭉쳐서 후퇴시킨 사건은 미국 다이빙 역사에 남은 유명한 일화이다. 공무원이 통제하면 레저 다이빙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이겼으며 그 후 수십년 동안 다이빙스포츠를 국가가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이 확인 증명되어 왔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탱크를 대여하지 않고 장비도 판매하지 않는 규칙은 다이빙계 스스로가 정착시킨 제도이며 교육단체들 스스로 교육기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강화시켰으며 보험회사들도 이 수칙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교육단체들도 정부의 허가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탄생하고 소멸했으며 리더(단체)들끼리 모여서 수칙을 정하곤 했다.

미국의 사망자 추산 예에서 보듯이 나쁘게 계산하면 1만명 당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가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스포츠 다이빙을 건드리지 않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 모두가 그러하다.

어떻게 해야하나?

1. 결론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서 스포츠다이빙에 유리하거나 안전도가 높아질 개연성은 없다. 세계적인 관행에도 어긋난다.

2. 안전도는 크게 향상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

3. 부실교육단체 판단 여부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정받는 단체(만약 국가가 인정한다 해도)의 강사나 다이버들 중에도 무능한 다이버들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만약 사망자들의 다이버 인정증을 조사해본다면 현재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단체의 인정증이 더 많이 나올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다이빙계는 전적으로 선진국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다이빙계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교육단체는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다이빙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해결될 수 있다. 사고가 나서 고소고발 사건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너무 다이빙 종사자 쪽으로만 편을 들어 희생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시장원리가 더욱 잘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잠수스포츠를 법으로 규제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하거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이빙 사고를 확대해석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미국의 RSTC 같은 교육단체들의 자율적인 규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RSTC 가입은 강제가 아니다.

4. 합법적으로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다이빙보트의 합법화 방법 3가지

첫째방법

다이브리조트 업자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테두리 안에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다음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성공시킨 다이빙 리조트 사업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기타 별표들을 검색해 볼 것.

● 수상레저안전법의 해석상 수상레저기구(예: 고무보트, FRP보트, 하우스보트)로 레저인(다이버, 낚시인, 수영객, 바다산책객 등등)을 태워주는 승선사업은 불법이 아니다.

● 단,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필하고 해야한다.

★ 등록방법

※등록과 허가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

①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수상레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요약 표시되어 있슴: 제14호 서식)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동력 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의 명세서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7-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쪾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 수상레저사업등록기준은 별표 4 서식에 요약집합되어 있슴.

*1의 해설: 거의 모든 다이브리조트 해당되지 않음.

*2의 해설: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게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시설 요건).

어항, 갯바위, 모래밭 등에 목조든 철조든 보트를 매어둘 수 있는 말뚝과 함께 간이 선착장을 만들면 계류장과 탑승장 요건이 해결된다. 매표소는 사업자의 사무실이면 된다. 화장실 없는 다이브리조트숍은 없으므로 요건이 해결된다. 승객대기시설은 해변에 사무실이 임해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막을 쳐도 된다.

*3의 해설: 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부여하는 1급조종면허를 따면 된다.

*4의 해설: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준에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보트의 구조도면, 탑승정원, 사진을 첨부해서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고무보트를 예로 들면 승선정원은 메이커가 이미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 사진과 구조도면 탑승정원 등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서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검사해 보고 안전검사필증을 발부해 준다.

# 인명구조장비명세서(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상앗대(노) 등): 다이버는 구명동의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 우선은 사업등록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구명동의를 입으면 된다. 이는 세월이 지나서 현실적 판단이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즉 구명동의를 구비하면 된다. 구명부환(탑승정원 5인 이상인 경우 탑승정원의 30%)을 비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구명줄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 통신장비 조항(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일 때에 적용된다): 휴대폰도 된다.

# 소화기 준비: 어려운 일 아니다.

# 비상구조선 준비조항: 리조트가 다이빙 보트를 2척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구조선으로 지정한 고무보트는 탑승정원 4인 이상인 작은 것도 가능하다. 리조트의 영업용 보트 수가 30대 이하이면 구조보트 1대만 필요하다.

*5의 해설: 업주 또는 다이브마스터가 인명구조원 자격을 받으면 된다. 다이버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6의 해설(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기보다 당해 업주가 어느 범위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고 있으려는 조항이다. 신청자는 자유스럽게 영업구역 범위를 등록할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나 안전성으로 보아서 어느 범위는 넘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경이 조율을 해준다. 예를 들어 고무보트를 가지고 왕돌짬까지 나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7의 해설(공유수면의 점유사용 허가): 등록절차에서 허가 사항은 이것 하나 뿐이다. 이 허가는 각 시군청의 수산과에서 내준다. 게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은 대부분 어촌계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촌계의 동의서만 첨부하면 허가가 쉽게 나온다.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들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촌계와 타협해서 영업하고 있으므로 어촌계와 사이가 나쁘지만 않다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서류를 만들어 해양경찰서에 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거부당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따지고보면 해경도 단속을 하자니 말이 많고 안하자니 직무유기가 되고해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한다면 해경도 편해지는 것이다. 등록이 받아지면 등록증이 나오고 이 사실은 관할지역 전체의 해경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이용요금표도 신고하라고 할 것이다. 쉬운 일이다. 보트탑승요금, 젯트스키 사용요금 등등을 모두 신고하면 된다. 뭐가 어렵나?

그 다음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같은 수상레저보험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취급한다. 보험요금은 탑승정원+종사자 수에 비례해서 내며 최저선 금액 이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최저선일 경우 유사시 1인당 8천만원까지 보상된다. 8인승 고무보트를 운영하는 업자의 경우 연 보험료가 100만원이 좀 넘는다.

출항시 출입항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야간다이빙시와 원거리 출항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한 원거리라 함은 5해리를 말한다. 5해리이면 육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이다.

★ 그렇다면 왜 다이빙전용선보트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이빙 못한다는 말들이 나올까? 이는 업자들이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등록한 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는 어떤 업자는 불법수중사냥 위주로 다이빙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본능적으로 꺼린다고 한다.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 업체들은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유선사업법에서 허가(※유선사업법은 허가법이며 수상레저사업법은 등록법이다)를 도출해내는 것보다 현행 수레법 안에서 등록증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등록에 성공한 업자는 말한다. 수레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등록을 필하고 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왜냐하면 사고를 자주내면(3회)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 벌칙 때문에 사업자는 무리하게 다이빙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게 된다고 등록업자는 말한다.

두번째 방법

두번째 방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유선법에 보면 소형선박의 개념이 나와있으며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소형 다이빙보트는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 다이빙보트라는 것은 유선(Leisure Boat)의 개념이며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유선에 다이버들이 편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레저보트가 다이빙만 해야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현행 유선법은 현실적으로 영세한 다이빙업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허가법이라는 점에서도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한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다이빙과 관계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추려서 예로 나열해 본 것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 유선사업허가 구비서류

4.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시설명세서.

5.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자격증 첨부)

6. 영업구역도면

7. 공유수면점용 허가서

*제8조: 승선정원규정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수

*제11조(선원정원)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선원이 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유선의 규모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해석: 승객정원 13인 이하인 선박은 유선허가 제외)

3.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해석: 2마일 이내이면 유선허가 제외)

*제10조(소형 유, 도선)

소형유선의 정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중략).....

구명동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선박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

6. 2마일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은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해석: 2마일 이내에서 다이빙 할 시에는 의무없음).

8.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 하선할 수 있는 승강장 설비가 있어야 한다.

9.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제20조(인명구조요원)

1. 대한적십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해석: 숍 오너나 다이브마스터가 교육받으면 된다)

*제22조(출, 입항 기록관리 대상)

1. 운항거리가 2마일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해석:대부분의 다이빙은 2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1시간 이내 운항시간은 좀 부족하다).

*제27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해석: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29조 대선료등의 게시(해석: 요금표의 공개는 당연하다).

@ 참고: 선박의 규격이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제출하면 된다.

위 법조문들을 보면 탑승정원조항,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선박조건, 운항시간 1시간 조건(신고) 등 몇가지 다이빙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보이기는 하나 수상레저안전법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허가를 받고자 절차를 밟을 때 유선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이빙계가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유선법상에서 허가된 레저보트로 다이빙 할 수 있다면 투자가 많이 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트가 시장에 나올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셋째방법

낚시어선에도 다이버가 탑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낚시어선업법은 어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법이지 다이버를 태우지 못하게 해서 어가소득을 깍으려고 나온 법이 아니다. 해변의 성격이나 섬의 사정에 따라 레저보트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민의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어선을 이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대안은 낚시어선밖에 없다. 낚시어선의 문제는 다이빙계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5. 수상레저안전법에 다이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가진자가 돈받은 손님을 태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타고 나가서 다이빙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이빙숍은 수상레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해야 하며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슴을 분명히 밝혔다. 흔히 동해안에서 다이빙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들은 유선법 제3조 2항과 3항(5톤 미만 선박중 13인 이상 승객정원과 2마일 이상 영업구역인 경우)에 저촉되어 유선 허가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속하지 않는 소형선박을 이용하거나 2마일 이내에서 유락행위의 하나인 다이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로 수용되고 있는 소형선박에 수용되어야할 권리가 있다. 현재 현실적으로 배의 규모나 가격 등의 문제로 유선으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유선으로 다이빙하는 것은 엄연히 합법적이다. 이렇게 유선법에서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빙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해석이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2조 1항에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수상레저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워터스포츠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노클링과 다이빙도 워터스포츠이다. 스노클링 항목이 수레법상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상레저기구가 스노클러를 승선시키면 불법이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수상레저기구가 다이버를 이동시켜주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수상레저안전법에 낚시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수상레저기구에 낚시인이 탑승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속할 수는 없다. 낚시인들이 수상레저기구 즉 모터보트나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거나 갯바위로 나갈 때 사업자등록미필, 승선인원제한 또는 구명조끼 착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낚시활동이 규제받는 것은 아니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2조 수상레저 기구 등)에는 안전관리를 받아야 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수상레저활동의 종류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수상레저활동자에 잠수활동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이미 합법적인 것을 불법으로 오인한데서 일어난 주장이다.

다이버를 태운 유선이나 수상레저기구(다이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빙전용선도 포함된다)가 해경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이들 선박에 다이버를 태운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사업자등록미필, 수중사냥, 작살총 휴대, 해산물채취, 정원초과, 책임보험미가입, 출항신고미필 등)가 수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다이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제도권에 진입한다고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바뀔 것이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 다이빙 활동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6. SDM이나 일반 다이버들의 생각으로 미루어볼 때 호흡공기의 청결성과 스쿠바 탱크의 안정성만큼은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이 수레법에 들어간다면 다이빙 항목이 끼어들어가야 하는 빌미를 주고 이렇게 되면 수레법시행령이 얼마든지 다이빙의 다른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SDM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예를 들어 호흡기까지 형식승인제가 도입된다면 큰 불편 정도가 아니라 우스운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공기의 청결도와 탱크의 안전도 이상으로 안전에 중요한 것이 호흡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요성 때문에 법이 규제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가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 것인지 다이빙 장비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법에 대하여 문외한인 SDM의 상상으로는 예를 들어 식약이나 위생을 다루는 법에서 공기의 청결도를 규제하면 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기압축기와 탱크의 안전도를 규제하면 될 것이다. 이미 탱크의 수입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아마 관계부처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위 두가지 규제행위를 위임받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수레법과 관계없이 원래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 정부부서의 위임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다.

그러나 이런 것도 상상해 보자. 공기압축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택가로부터 몇백 m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시설은 어떻게 해야하고 몇 mm의 옹벽을 쳐야하며 고압가스 취급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다이빙 리조트 업자는 얼마나 될까이다.

그러나 여하튼 탱크의 정기적인 압력검사와 공기의 질 규제는 다이버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기의 질에 관한 문제는 업자들의 인식개선과 다이버들의 경각심 발달로 과거보다 크게 나아져 있다.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는 문제는 탱크의 정기적인 압력검사이다.


-- 풍등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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