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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부 농팽이들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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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민수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898회 작성일 05-02-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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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축내고 있는 작자들 보시오.
강무현차관,제종길박사,명정구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이정우박사,김창길박사....
지난 곽철우강사에게 해양 파괴와 현실에 대해서 들은걸로 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만 치부해 버리니 해양 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이며 연간 3000억 이상의 비용을 쓰면서도 쓰레기장을 만드는 오늘날의 바다 현실에 대해서 밝혀 두겠다.
어찌 물속에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박사들이 알턱도 없을 뿐이며 들어가 보았다고 한들 뭘 알겠는지 의문이다.
현재 어초 작업 등 패그물 수거 작업 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전혀 엉뚱한 돈들을 쓰고 있으며 감리는 눈가리게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5개업체 또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저 믿바닥에서 일을 맏아서 하는 업체 또한 엉뚱한 파괴들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면서
\"함박 시키면 바가지 시키고 바가지 시키면 쪽박 시킨다\"
탁상 행정들만 하고 있으니 해양 쓰레기를 만드는 이 현실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양 쓰레기를 만드는 첫번째 정치 어선망 싹쓸이를 하니 어디 살아남을 생명체도 없고 패그물은 계속 바다속에 남아 그 양은 엄청난데 마구잡이식을 그냥 모른척 방관한다.
두번째 낚시꾼들 가까운 일본은 낲이 물속에 빠지지 않겠끔 법령으로 해 놨는데 낚시꾼에게만 특헤를 주어 갯바위 낚시나 낲등을 함부로 물에 빠드려도 전혀 특혜만 있지 시정은 안한다.
이뿐인가 기름유출 등 독극물 등 처리에 확인을 해야 할 구청에 환경처나....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은 전혀하지들 않고 있다.
대체 남의 일인양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다.
확인 감독을 소홀히 한죄 중금속과,낲인 들가 있는 물들을 마시게 해야할 것 같다.
누가 이런 고기들을 먹어야만 하고 물들을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먹어야만 하는 서민들만 불쌍하구나.


스쿠버 다입빙업체나 강사들은 매번 소매상 연합이니
FDEA니 뭐니 자신들의 권리는 주장 하면서도 얼마전 여수에서 낚시어선법으로 대법원에 고소가 된 정영호강사에게 처해진 문제들은 전혀 들어 주지도 않하고 남 모른척하니 이게 무슨 단체고 연합인지 모르겠다.
정영호강사가 적어준 내용이다.
사건개요
2004년 5월23일 08 00 여수해경 국동신고서 해경 에서
출항신고를 한 후 문도 (모기백도) 로 이동 10 00경 도착하여 14 00경까지 김억수외11명이 스킨스쿠바를 한 후 여수로 히항하여 신월동 소재 삼창 조선소 옆 선착장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역시키던 중 출동한 해경 봉산파출소 소장 및 국동 신고서 소장에게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바 장비 및 인원을 승선시켜 영업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음 현행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낚시어선에는 낚시꾼만 승성시켜야 된다는 논리이고 스킨스쿠바를 태울시 허가되어 있지 않은 유선행위로 간주 적발하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스킨스쿠바는 낚시어선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어선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이동 및 선상에서 위행이를 하여왔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이버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동수단(탈것의)을 불가하게 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이버 활동의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유람선 또는 관광선을 이용한다지만 그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수의 경우 유선*관광선*의 경우 영업 운항구역이 소리도 및 사도까지 밖에 안되어 있고 물이 맑고 수중이 아름다운 무인도 (예\"작도,간여,문도,문서) 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낚시어선법의 탈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낚시어선법의 취지를 보면 어가 소득증대,소규모 레져인구의 해상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굳이 낚시꾼만이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다면...낚시만이 건전한 레져이고 스킨스쿠버는 레져가 아니것인지, 국민의 행복추구권,평등권에도 위배가 된다고 보여지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레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 수많은 다이버들이 스킨스쿠버를 나가는 실정)이런 소소하지만 다이버들에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낚시어선법의 스킨스쿠바 금선 조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탈수있는 어선 5톤미만 선박(수상레져 안전법에 의거 영업행위 가능 10톤미만 낚시어선(현행 낚시꾼만 승선토록 함)유람선 관광선(모든행위 가능 하지만 영업거리 제한,중간기착 금지로 불가능)기타선(돈을 받는 영업행위 금지)
이렇게 정영호강사는 고소를 당했고 대법원에 항소중이다
사건 2004고정646 유선및도선법위반
법원소재지 순천시 매곡동412
담당 (형사2단독)법원주사보 이경란
전화 752-2103(245)

그럼 다이버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걸 나름대로 꼬집어 보겠다 낲을 입수시나 상승시 분실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코딩낲으로 대처하면 된다.
두번째 수중사냥 금지 이또한 다이버가 잡아내는 양 또한 어선등이나 낚시꾼에 비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있다.
오히려 요즘 수중 사진에 관심에 수요가 많아져 접사 촬영을 많이하는 다이버가 근거리를 촬영하기 위해 고착 생물을 짓누르는 경우나 숙련되지 않은 다이버들의 장비에 고착 생물들이 죽는 경우는 있지만 이 또한 숙련된 다이버는 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여러 단체에서나 수중 보호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고 해양을 살리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쓰레기를 함부로 벌이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들이 더욱 큰 소리로 떠드니 빚진 죄인처럼 다이버들은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들은 없으니 한심할 뿐이다.

여러차레 스쿠버잡지사에 건의 할려고 했것만 관심 밖이었고 정영호강사 또한 주변 강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있다.
대체 다이버 수입상이나 월로라고 말하시는 분들 또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둥 변명만 앞서니 우리나라 바다속은 들어가지 않는게 더 낳을 듯 싶다.

정영호강사 011-640-5651
남의 문제라고들 방관만 하지말고 좀 뭉쳐서 잘못된 점을 개선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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