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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 (스킨스쿠버)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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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영중 대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535회 작성일 09-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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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료는 9.16(수) 오전 10:00부터 보도 -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2009. 9.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방송, 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향 ------------ 2
  Ⅲ. 추진체계 ------------------ --------- 6
  Ⅳ. 추진과제 ---------------------------- 7
    1.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 7
    2.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 ------ 18
    3.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 27
    4.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 35
    5.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 42
  Ⅴ. 추진계획 ---------------------------- 44

    (\"상기는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내용중 일부 스킨스 쿠버 관련내용을
    우리 뉴다풀/ 마레스 서울이 발취하여 공지로써 요점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Ⅲ. 추진체계 (일부 내용생략)
    * 추진방향
    ▪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
    ▪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 핵심과제
    ▪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환
                         
  Ⅴ. 마지막 추진내용 계획중(일부생략)
    3.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추진방향)
  ◇ 고품격 레저․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 마련
  ◇ 국내 소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1. 해양레저 활성화
    (가) 국내 마리나의 체계적 개발 및 해양레저구역 지정 (이하 생략)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요트․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ㅇ그러나, 국내 해양레저 시설 및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
    *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천명):(‘00)1,574→(’03)2,394→(‘10전망)6,368
    *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2만불부터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
      국가 마리나(개소)레저기구(천척)레저기구 비중(명/척)GDP 순위 : 미국12,000(개소)16,952(천척)171(명/척)
      GDP 1위, 일본570,280,366,2위, 영국500,413,143,4위,호주2,000,587,31,13위, 한국14,4,11,700,11위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레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상존
    *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한 마리나법 제정(‘09.4월) 및 해양레저가 가능한 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한
      연안관리법 개정(‘09.3월)
    ㅇ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
    * 현재 14개의 마리나가 기운영․개발중이며, 120여곳의 마리나 개발 요구
    ㅇ해양구역의 지역어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인정 등으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어민과의 갈등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10개년) 수립
    ㅇ권역별(전국 10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총 40여개소의 대상지역 선정(‘09.12월, 기본계획 확정)
    *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09.11월)
    □ 연안해역(76개 지자체 관련)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 추진(‘10.12.31일까지)
    * 현재 연안관리법에 의거 4개 용도해역 및 16개 기능구(레저관광구 포함)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9.3월 연안관리법 개정)
    * 기능구 지정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ㅇ도시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 세부추진방안 마련(‘10년 하반기)
  나.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은 화물․여객용 선박과는 항해 기간, 조종기술 등에서 차이가 존재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검사, 승무원 탑승기준 등의 레저선박의 관리체계를 산업용 선박과 동일하게 규정
    □ 이로 인해 무등록 레저선박이 양산*되고 레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기관 개방검사 및 도면 제출(중고선박 포함) 의무화에 따른 선박검사 기피로 상당수 미등록 선박 발생
      (등록 596척, 미등록 340척)
    ** 25톤이상 동력요트 운항시, 어선․상선과 동일한 승무원 탑승
      ․평수구역:선장(6급항해사), 연안수역:선장, 1등항해사(6급이상 항해사)

 【개선방안】
    □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등 산업용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탑승 기준마련
    ㅇ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항해용구 및 설비는 외국정부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아울러, 도면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 개선(‘09.10.1일 시행,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ㅇ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 마련(‘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다.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한 해안 구역이 부족*하고, 국내 제도적 기반도 미비하여 해외 다이빙 여행 증가*

      * 스킨스쿠버 다이빙시 어촌계 등 지역어민과의 갈등 빈발

      ** 해외 다이빙 수요 : 연간 약 6만명(한국스킨스쿠버협회 추산)

    □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법적 근거미비

    ㅇ실제 남해안, 서해안 등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낚시어선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

    * 낚시어선업법 제2조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 등에 안내하는 영업

    ㅇ 또한,“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람선은 관광객 수송과 관련된 법으로서 시설 및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

    * 인명구조장비 및 유선․도선장 설치,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 영업구역 지정등

    □  이와 함께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 기준도 미비한 실정

  【 개선방안】
    □ 크루징보트도입등 다이버 이동수단,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기준등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제도개선추진

    ㅇ 관계부처, 스쿠버 관련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법적근거 포함) 마련('10.6.30일까지)
  라.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상업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요건(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 30 ①)>①정관(법인인 경우),②사업장 명세서,③인명구조
      용장비명세서,④인명구조요원 명단과 자격증 증빙서류,⑤영업구역 표시도면,⑥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서
  ㅇ이는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수상레저 대여업은 대여업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수상레저 교육은 주로 비영리기관 중심의무등록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할 필요
    * 무등록자가 영리 목적으로 수상레저 교육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개선방안】
  □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 (수상레저 교육사업)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마. 요트면허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요트 운항 가능
  ※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출력이 5마력 이상의 경우) 종류
      ① 일반조종 면허 : 1급(사업종사자․시험관), 2급(일반 개인)
      ② 요트조종 면허
  ㅇ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등 민간
      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
    □  현행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9㎞)
    ㅇ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시,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
    * 일본 : 20해리(36㎞), 다른 국가의 경우 신고제도가 없음
【개선방안】
  □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ㅇ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
    * 요트면허 취득요건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3시간)
  ㅇ아울러,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간소화
    * 예시)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 → 20시간(이론4, 실습16)
  □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을 현행 5해리→10해리로 확대(‘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준 완화등

  *  PS : 기타 기록 내용중  미기재 등록 및 누락은 첨부자료 참고  (뉴서울 다이빙풀/ 마레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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